정경심 #구속 #재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경심 구속시킨 재판부 “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박상훈 기자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