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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시킨 재판부 “단 한번도 잘못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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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피고인(정 교수)은 단 한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2020.12.23. /박상훈 기자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구속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의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정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아도 도주할 가능성은 낮으나, 또 다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코링크PE의 임직원들에게 정모씨(정 교수의 동생) 관련 자료를 인멸할 것을 지시했고, 김모씨(정 교수의 자산관라인)와 함께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에 있는 PC 및 저장매체를 반출하는 등 증거인멸 또는 증거은닉 행위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산관리인 김씨와 함께 증거물을 은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노트북 가방을 여의도의 한 호텔로 가져갔고, 피고인이 호텔 객실에서 노트북을 검색하면서 조 전 장관과 전화로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며 “조 전 장관은 2016년 5월과 6월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찾아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조 전 장관에게 ‘난 내 것만 가지고 있다’고 보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김씨로부터 태블릿PC를 임의제출 받고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른 태블릿PC를 압수했으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는 흰색 컴퓨터에 장착된 HHD, SSD(대용량 저장장치) 각각 1개도 은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교수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 당시 노트북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은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정 교수와 친분이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법정증언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했으며, 정 교수는 출처가 의심되는 증거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실체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피고인의 시도가 있었다”고 했다. 또 “입시 비리를 진술한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개인적 목적을 위해 허위주장을 했다고 함으로써,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증거인멸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실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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