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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고 피가 거꾸로 솟아" 정인이 양부모 학대 정황에 네티즌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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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되기 전 정인이 모습(왼쪽)과 입양된 후 정인이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여러 차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도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양부모의 학대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만 16개월 정인(입양 전 이름)양 사건을 두고 네티즌의 공분이 확산하는 가운데 법원에 진정서를 쓰자는 움직임까지 이어지는 등 파문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정인이 진정서 양식 파일’을 게재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주민번호 앞자리와 주소, 전화번호, 쓰고 싶은 내용 등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진정서 작성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공판 일주일 전인 1월6일까지 진정서가 도착해야 한다”면서 “양부, 양모 각각 보내달라. 1만개 정도 되어야 효력이 있는데 아직 200통이라고 한다. 프린트나 자필 상관없이 양식만 지키면 된다”고 적혔다.

그러면서 진정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설명도 덧붙였다. “엄마의 마음으로 감정에 호소해 달라”, “글 솜씨가 없어도, 맞춤법에 자신이 없어도 진실한 마음으로 쓰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진정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이름, 진정인 이름, 내용, 날짜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도장이나 사인 인장 등도 꼭 찍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생후 16개월인 정인이가 세 번의 심정지 끝에 숨진 사건을 다뤘다.

정인이는 생후 7개월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불과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정인이의 사망을 두고 양부모는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이의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정인이의 상태를 진료한 남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이날 방송에서 정인이의 배를 찍은 사진과 관련, “이 회색음영 이게 다 그냥 피다. 그리고 이게 다 골절”이라면서 “나아가는 상처, 막 생긴 상처. 이 정도 사진이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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